합의서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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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합의서가 필요한 순간

거래 중 하자가 생겼거나, 대금 지급이 늦어졌거나, 직원 사이에 다툼이 있었을 때 양측이 더 끌지 않고 마무리하기로 정했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말로 "이 정도로 하자"고 끝내면 몇 달 뒤 서로 기억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합의서는 무엇을 두고 다퉜는지, 각자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한 장에 못 박아 두는 문서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끝내려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가장 먼저 쓰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당사자를 정확히 특정하세요

합의서에서 가장 많이 부실하게 적히는 부분이 당사자 칸입니다. 회사끼리 합의한다면 상호와 대표자, 주소를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로 씁니다. 개인이라면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실무 담당자끼리 도장을 찍고 끝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은 그럴 권한이 없었다"는 말이 나오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담당자가 서명한다면 회사명과 담당자 이름을 함께 적고, 결재를 받은 뒤 진행하세요.

합의 사항은 행동으로 적습니다

기타 약정 칸의 쓸모

비밀 유지, 향후 거래 조건, 이미 지급한 금액의 처리처럼 본 합의 사항에는 넣기 애매하지만 정해 두면 좋은 것을 여기에 적습니다. 반대로 합의와 무관한 조건을 끼워 넣으면 상대가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이 건과 이어지는 내용만 담으세요.

작성 뒤에 할 일

합의서는 같은 내용으로 두 통을 만들어 양측이 한 통씩 보관합니다. 여러 장이 되면 간인을 하거나, 이 서식처럼 한 장으로 정리하는 편이 다툼이 적습니다. 서명과 함께 날인하고, 도장 이미지를 올리면 마지막 서명 줄에 찍힙니다. 금액이 크거나 이행 기간이 긴 합의라면 공증을 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행이 끝나면 이행 완료 사실을 메일이나 문자로 남겨 두세요. 합의서와 이행 증거가 함께 있어야 실제로 종결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 서식은 일반적인 실무 관행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용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형사 사건이 얽힌 합의라면 서명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