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한 장으로 끝내는 용역 계약
디자인, 번역, 영상 편집, 화면 설계처럼 결과물이 분명한 일을 외부에 맡길 때는 두꺼운 계약서가 오히려 일을 늦춥니다. 그렇다고 메신저로 "얼마에 언제까지"만 정하고 시작하면 중간에 요구가 늘거나 산출물 범위를 두고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이 서식은 그 사이를 메우는 한 장짜리 용역계약서입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하고, 언제까지 하며, 얼마를 어떻게 주는지 네 가지만 분명히 해도 실무 분쟁의 대부분은 미리 걸러집니다.
칸별 작성 요령
- 용역 내용 —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칸입니다. "홈페이지 제작" 같은 한 줄로는 부족합니다. 화면 몇 개인지, 산출물 파일이 무엇인지, 이관 후 대응 기간이 있는지까지 항목으로 나눠 적으세요. 여기에 없는 일은 추가 협의 대상이 됩니다.
- 용역 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갑이 자료를 늦게 주면 기간이 밀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런 경우의 처리를 특약에 한 줄 넣어 두면 좋습니다.
- 계약금액과 부가세 —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반드시 고르세요. 프리랜서 거래에서 가장 흔한 다툼이 이 한 칸에서 시작합니다.
- 대금 지급 조건 — 선급과 잔금의 비율, 각각의 지급 시점을 적습니다. "인수 확인일로부터 며칠 이내"처럼 기준일을 명확히 하면 지급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약사항 — 저작권 귀속, 수정 횟수, 비밀유지 세 가지는 넣어 두길 권합니다. 특히 저작권은 언제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적지 않으면 나중에 재사용 범위를 두고 부딪힙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것
수행자 쪽에서는 산출물 범위와 수정 횟수를, 발주자 쪽에서는 납기와 지연 시 처리를 다시 읽어 보세요. 양쪽 모두 상호와 주소, 연락처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과 계약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어 사람을 특정하고, 원천징수 대상인지도 미리 확인해 지급 조건에 반영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보관과 이후 관리
2부를 만들어 양쪽이 한 부씩 보관하고 스캔본을 각자 저장합니다. 일이 진행되면서 범위나 일정이 바뀌면 구두로 넘기지 말고 메일로 확인 기록을 남기거나 간단한 변경 합의서를 덧붙이세요. 완료 후에는 인수 확인 기록과 세금계산서, 지급 이체증을 계약서와 묶어 두면 정산과 세무 처리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이 서식은 일반적인 실무 관행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용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지식재산권·하도급이 얽힌 계약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