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인보이스)를 온라인에서 바로 작성하세요
항목과 금액을 입력하면 합계가 자동 계산되고, 프리랜서라면 원천징수 3.3%를 공제한 실 지급액까지 한 장에 정리됩니다. 입금계좌가 크게 표시되어 상대가 헤맬 일이 없습니다.
원천징수 3.3%란
사업자등록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청구액의 96.7%가 됩니다.
이 도구는 소득세를 공급가액의 3%로, 지방소득세를 그 소득세의 10%로 계산하고 각각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실제 원천징수 세액은 지급 회사의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시고, 정확한 금액은 지급명세서로 확인하세요.
청구서에 꼭 넣어야 하는 것
- 입금계좌 -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예금주가 청구인 이름과 다르면 반드시 병기하세요.
- 결제기한 - ‘납품 후 30일’처럼 모호하게 쓰지 말고 날짜로 못 박으면 회수가 빨라집니다.
- 청구 건명 - 상대 회사 담당자가 결재를 올릴 때 그대로 쓰는 항목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특기사항에 한 줄 적어 두면 문의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와 원천징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둘 다 체크하면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3.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쪽만 체크하세요.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다른 건가요?
네. 청구서는 ‘돈을 달라’는 통지 문서이고,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에 따른 법정 증빙입니다. 청구서는 이 도구로 만들고, 세금계산서는 홈택스나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로 별도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