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사람을 채용하면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같은 조건을 문서로 적어 근로자에게 건네야 합니다. 말로만 정한 조건은 몇 달만 지나도 서로 기억이 달라지고, 실제 임금 분쟁의 상당수는 "얼마로, 몇 시간 일하기로 약속했는지"가 문서에 없어서 생깁니다. 근로계약서는 그 약속을 남기는 서류이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필요합니다. 이 서식은 표준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핵심 기재 사항을 A4 한 장에 담아 두었습니다.
칸별로 이렇게 적으세요
- 계약 기간 —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 없음"이라고 쓰고, 계약직이라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적습니다. 이 한 줄이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를 가릅니다.
- 업무 내용 — "사무 업무"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실제 맡을 일을 적습니다. 나중에 담당 업무를 바꿀 때 기준이 되는 문장입니다.
-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 시각을 각각 적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분명히 써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임금 — 월 급여인지, 세전 금액인지 알 수 있게 적고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함께 씁니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따로 있다면 기타 약정란에 항목을 나눠 적으세요.
- 휴일·연차 —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는지를 적습니다. 연차는 구체적 일수를 적기보다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첫째, 작성만 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약서는 두 부를 만들어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한 부씩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수습 기간을 말로만 정하는 경우입니다. 수습 기간의 길이와 그 기간의 임금 처리를 기타 약정란에 적어 두어야 다툼이 없습니다. 셋째, 빈칸을 남긴 채 서명하는 경우입니다. 빈칸은 나중에 채워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없는 항목은 "해당 없음"이라고 적고 서명하세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슬쩍 끼워 넣는 방식은 효력을 다투게 될 뿐 아니라 신뢰도 잃습니다.
작성한 뒤에는
회사는 인사 기록과 함께 보관하고, 근로자도 사본을 잘 두어야 합니다. 급여가 오르거나 담당 업무가 바뀌는 등 조건이 달라지면 그때마다 새 계약서를 쓰거나 변경 합의서를 덧붙입니다. 이 서식은 회사 정보를 한 번 저장해 두면 다음에 다른 사람을 채용할 때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근로자 정보와 조건만 바꿔 바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도장 이미지를 올리면 사용자 서명란에 함께 찍힙니다.
이 서식은 일반적인 실무 관행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용입니다. 업종이나 고용 형태에 따라 추가로 적어야 할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