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가 나옵니다. 1년 미만 구간의 월 단위 연차와 3년 이상부터 붙는 가산휴가까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는 이렇게 쌓입니다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한 번에 생깁니다.
- 3년 이상 — 최초 1년을 넘긴 뒤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식으로 늘어 최대 25일에서 멈춥니다.
연차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 4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직원마다 연차 발생일이 제각각이면 관리가 번거로워,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보통 1월 1일)로 통일해 운영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정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퇴사할 때는 이 계산기로 입사일 기준 일수를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일 때 생긴 11일은 1년 뒤 15일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2018년 법 개정으로 별도입니다. 입사 후 2년간 최대 26일(11일 + 15일)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일 때 생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소멸하지 않습니다.
안 쓴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한 절차로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휴가를 쓰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휴가신청서를 사용하시면 기간과 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그대로 결재 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