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거래금액과 거래 유형만 고르면 법정 상한요율로 중개보수가 바로 나옵니다. 월세는 환산보증금을 자동으로 잡고, 소액 구간의 한도액도 반영합니다.
요율은 '정가'가 아니라 '상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것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 안에서는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고, 이건 흥정이 아니라 법이 예정한 절차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요율을 정해 두세요. 잔금 날 이야기를 꺼내면 협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택 매매 · 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주택 임대차 (전세 · 월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오피스텔과 상가 · 토지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매매 0.5%, 임대차 0.4%가 적용됩니다. 이 조건에서 벗어난 오피스텔과 상가·토지·공장은 매매·임대차 구분 없이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월세는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금액으로 합쳐야 구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다만 이렇게 나온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액 월세에서 보수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비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나눠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각자 전액을 따로 냅니다. 5억 매매의 상한이 200만원이면 매도인 200만원, 매수인 200만원으로 중개사가 받는 총액은 400만원입니다. 이 계산기의 큰 숫자는 '한 사람 기준'입니다.
한도액은 언제 적용되나요?
거래금액이 작은 구간에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 1억 8천만원은 0.5%로 90만원이지만 그 구간 한도액이 80만원이라 80만원이 됩니다. 2억원 이상 구간부터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가 부가세로 붙고, 간이과세자면 붙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업자등록 형태에 따라 다르니 계약 전에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세요.
계약이 깨지면 복비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의 잘못 없이 거래 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관할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문의하세요.
요율표 출처: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중개보수 요율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지자체 조례로 주택 외 물건의 요율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계약 전 중개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