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를 사고 굴리는 데 드는 세금과 기름값을 계산합니다.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돌아가고, 넣은 값은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만 정해집니다
차값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배기량 1cc당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 그래서 5천만원짜리 2,000cc 차와 3천만원짜리 2,000cc 차의 자동차세가 같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이 둘을 합한 값입니다.
3년째부터 해마다 깎입니다
차령이 3년째가 되면 5%, 4년째 10%… 이렇게 해마다 5%씩 줄어 12년째에 50%가 되고 그 뒤로는 더 줄지 않습니다. 오래 탄 차의 자동차세가 싼 이유입니다.
연납 할인율은 싣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일부를 깎아 줍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28조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라고만 정하고 실제 공제율은 시행령에서 해마다 바뀝니다.
고정된 숫자로 적어 두면 그 해가 지나는 순간 틀린 금액을 보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에서 직접 넣도록 했습니다. 올해 공제율은 위택스나 지자체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경차는 취득세가 사실상 0원일 수 있습니다
경차는 취득세율이 4%인데다, 산출된 세액에서 75만원을 빼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2027년 12월 31일까지). 세액이 75만원 이하면 아예 안 냅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40만원)은 2024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아직 되는 줄 알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와 중고차 시세는 없습니다
과태료·범칙금은 위반 항목이 수백 가지고 금액이 자주 바뀝니다. 틀린 금액을 보여 주면 돈을 잘못 내게 되므로 넣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이파인에서 본인 위반 내역과 함께 확인하세요.
중고차 시세도 넣지 않았습니다. 실거래 자료 없이 계산한 감가는 추정일 뿐인데, 화면에 숫자로 찍히면 "이만큼 받는다"로 읽힙니다.
고지서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10원 단위로 절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원 단위로 버림 처리하므로 실제 고지서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납부는 고지서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