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차를 사면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표준세율로 계산합니다.
차종별 세율
| 차종 | 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 경자동차 | 4% |
| 비영업용 승합·화물 | 5% |
| 영업용 자동차 | 4% |
| 이륜자동차 (125cc 이하) | 2% |
경차는 75만원까지 안 냅니다
경차는 세율이 4%인데다, 산출된 세액에서 75만원을 빼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세액이 75만원 이하면 취득세가 0원입니다.
4%로 75만원이 되는 지점은 과세표준 1,875만원입니다. 즉 부가세를 뺀 값이 1,875만원 이하인 경차는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이브리드 감면은 끝났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40만원)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됐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 아직 된다고 안내하는 글이 남아 있으니 주의하세요.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영수증에 적힌 총액이 아니라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 기준입니다. 중고차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쪽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등록 관청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 말고 더 드는 것
등록할 때 공채(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를 사야 합니다. 바로 되팔면 할인율만큼 손해를 보는데, 이 금액은 지자체와 배기량에 따라 달라 여기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등록 대행 견적에 보통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