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팔 때 정산
차를 넘기면 연납한 자동차세 중 안 쓴 기간만큼 돌려받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곳도 있고 신청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할로 나눕니다
내 몫 = 연세액 × 소유한 날수 ÷ 그 해 전체 날수
연세액이 52만원인 차를 100일 타고 넘겼다면 내 몫은 약 14만원, 나머지 38만원가량이 환급 대상입니다.
여기 나오는 금액은 어림입니다. 실제 환급은 지자체가 계산하며, 절사 방식과 이전등록일 처리에 따라 몇 원에서 몇 천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명의가 안 넘어가면 계속 내 앞으로 옵니다
중고차 상사에 넘겼어도 이전등록이 끝나야 남의 차가 됩니다. 상사가 곧바로 이전하지 않고 재고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동안 나온 과태료와 자동차세는 전 소유자에게 갑니다.
넘긴 뒤 며칠 안에 자동차365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중고차 시세는 여기에 없습니다
실거래 시세 자료가 없어 "얼마 받는다"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추정한 감가를 숫자로 보여 주면 그 값을 믿고 협상하게 되므로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