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만 정해집니다. 차값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계산식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 × (100 − 차령 경감률) ÷ 100
비영업용 승용차의 cc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 고지서 금액은 둘을 합한 값입니다.
차령 경감은 3년째부터
2년째까지는 경감이 없습니다. 3년째에 5%, 그 뒤로 해마다 5%씩 늘어 12년째에 50%가 되고 더는 줄지 않습니다.
1년에 두 번 나옵니다
1기분은 6월(1~6월분), 2기분은 12월(7~12월분)에 나옵니다. 각각 연세액의 절반입니다.
연납 공제율은 왜 안 넣었나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은 연납 공제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라고만 정하고, 실제 공제율은 시행령에서 해마다 바뀝니다. 숫자를 박아 두면 해가 바뀌는 순간 틀린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넣는 칸으로 두었습니다. 올해 공제율은 위택스나 지자체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전기차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이 계산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정액 세액이 적용되므로 고지서나 위택스를 확인하세요.
고지서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10원 단위로 절사하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는 원 단위로 버림하므로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납부는 고지서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