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내역서
한 달치 법인카드 사용을 일자·가맹점·계정과목으로 정리합니다. 계정과목별 소계가 자동으로 나와 회계팀에 넘기기 편합니다.
계정과목을 제대로 적어야 하는 이유
같은 식사비라도 누구와 먹었느냐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지고, 세무상 처리도 달라집니다.
- 복리후생비 — 임직원끼리 쓴 식대·간식. 비용으로 온전히 인정됩니다.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 거래처 등 외부인과 쓴 비용. 한도가 있고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여비교통비 — 출장 중 교통·숙박.
- 소모품비 · 도서인쇄비 · 통신비 — 업무용 물품과 서비스.
그래서 참석자를 적는 칸이 중요합니다. 외부인이 포함되면 접대비로 잡아야 하는데, 나중에 기억나지 않으면 구분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것
- 주말·공휴일 사용 — 업무 관련성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목적 칸에 이유를 남기세요.
- 집 근처 가맹점 — 개인 사용으로 오해받기 쉬운 대표적 유형입니다.
- 업종 제한 — 유흥·상품권·귀금속 등은 카드사나 회사 규정으로 막혀 있거나 비용 인정이 어렵습니다.
- 영수증 분실 — 카드 매출전표만으로도 적격증빙이 됩니다. 다만 무엇에 썼는지는 별도로 적어 두세요.
- 카드번호 전체 기재 — 보안 사고의 원인입니다. 끝 4자리만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함께 쓰는 서식
지출 결재가 필요하면 지출결의서에 이 내역서를 첨부하세요. 출장 중 개인 돈으로 먼저 낸 금액은 이 문서가 아니라 출장 경비 정산서로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정과목을 잘 모르겠어요.
임직원끼리 썼으면 복리후생비, 외부인과 썼으면 접대비, 물건을 샀으면 소모품비로 적어 두고 회계팀 확인을 받으세요. 확실하지 않다고 비워 두면 오히려 되돌아옵니다.
개인적으로 잘못 쓴 건이 있으면요?
숨기지 말고 특이사항에 적고 해당 금액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발견되면 훨씬 곤란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