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 계산기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산 물건을 넣으면 넘었는지, 자진신고하면 얼마나 덜 내는지 계산합니다.
800달러는 1인 기준입니다
가족 넷이 가면 각자 800달러씩, 합쳐서 3,20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다만 한 사람 것을 나눠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1,500달러짜리 가방 하나를 둘로 쪼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면세점에서 샀든 현지 상점에서 샀든 상관없습니다. 가지고 들어오는 것 전부가 합산 대상이고, 선물 받은 물건도 포함입니다.
술·담배·향수는 따로 셉니다
이 셋은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 주류 — 전체 2L 이하 그리고 400달러 이하.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별도 면세가 없어지고 전부 800달러 한도로 들어갑니다.
- 담배 — 필터담배 200개비(1보루).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은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
- 향수 — 100ml.
만 19세 미만은 술·담배 면세범위가 없습니다.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자진신고가 이득입니다
면세범위를 넘었을 때 스스로 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깎아 줍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 40%가 붙습니다. 2년 안에 두 번 이상이면 60%입니다.
즉 같은 물건인데 신고 여부에 따라 내는 돈이 두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세관 검사는 무작위가 아니라 사전 정보로 걸러서 합니다.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여기서 못 냅니다
솔직하게 적어 둡니다. 실제 세액은 물품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가방·의류·시계·주류가 각각 다르고, 관세에 부가세와 개별소비세가 얹히기도 합니다. 품목 분류(HS코드)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초과했는지, 자진신고로 얼마나 아끼는지까지만 봅니다. 정확한 세액은 입국장 세관이나 관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 (2026-08-16 확인) — 면세범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 미화 800달러 이하. 이와 별도로 주류(전체 2L 이하이고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 향수 100ml. 만 19세 미만(출생연도 기준)은 주류·담배 면세범위 없음.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 경감,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2년 내 2회 이상 60%). 농축수산물은 품목당 5kg·총량 40kg·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라는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품목별 세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환율은 open.er-api.com 의 시장 기준 환율이며, 과세 환율은 관세청 고시환율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