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양식
둘은 쓰임이 다릅니다. 제출처가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
| 구분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
| 시점 | 지금 다니는 중 | 그만둔 뒤 |
| 증명하는 것 | 현재 소속돼 있다 |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다 |
| 흔한 용도 | 대출·비자·관공서 제출 | 이직 지원·경력 인정 |
재직 중인데 경력증명서를 내면 "이미 퇴사한 사람"으로 읽힐 수 있고, 반대로 퇴사자가 재직증명서를 낼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증명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 등을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요구하지 않은 내용(예: 퇴사 사유)을 임의로 넣으면 안 됩니다.
담당 업무는 구체적으로
이직용 경력증명서라면 담당 업무가 핵심입니다. "일반 사무"처럼 뭉뚱그리면 경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 일을 항목별로 나눠 적으세요.
주민등록번호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 양식은 생년월일까지만 받습니다.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넣으면 그 문서가 그대로 개인정보 유출 경로가 됩니다. 제출처가 반드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생년월일로 충분합니다.
넣은 값은 남지 않습니다
모든 처리는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입력한 내용은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