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집 마련 계산기
같은 8억짜리 집이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필요한 현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규제지역이면 다주택자 취득세가 중과되고 대출 한도도 조여집니다. 지도에서 지역을 누르고 집값을 넣으면 그 차이가 바로 나옵니다.
취득세는 집값과 주택 수로 정해집니다
|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
|---|---|---|---|---|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 비조정지역 | 1~3% | 1~3% | 8% | 12% |
1~3% 구간은 집값에 따라 이렇게 나뉩니다.
- 6억원 이하 — 1%
- 6억 초과 ~ 9억 이하 — (취득가액 ÷ 3억 × 2 − 3)%. 6억에서 1%, 9억에서 3%로 이어집니다
- 9억원 초과 — 3%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취득세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율의 10%만큼 얹히고,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농특세가 붙지 않습니다. 같은 값의 집이라도 84㎡와 85.5㎡의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규제지역은 대출이 먼저 막힙니다
2025년 10월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절대 한도가 생겼습니다. 시가 15억 이하는 6억, 15억~25억은 4억, 25억 초과는 2억입니다. LTV 비율을 곱한 값이 이 한도보다 커도 한도까지만 나옵니다.
이 계산에 없는 것
법무사 보수와 등기 수수료(보통 수십만원~100만원대),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 이사비, 인테리어는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더 얹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같은 감면 제도에 해당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취득세율 출처: 서초구청 세금알아보기(지방세). 규제지역 목록: 2025-10-15 관계부처 합동 대책 기준(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경기 12곳). 지도 원자료: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2018, 공공누리 제1유형. 규제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고 세율도 개정됩니다. 실제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중과세율(8%·12%) 구간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 기준으로만 부가세목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