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임금과 근무시간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일률·고정으로 주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식대나 직책수당처럼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면 대체로 포함됩니다. 성과급처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빠집니다.
주 40시간에 주휴를 더하면 흔히 209시간입니다. 근무 형태가 다르면 고치세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입니다.
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입니다. 연장·휴일 시간과 겹쳐도 그대로 넣으세요 — 야간 가산은 따로 얹힙니다.
8시간까지와 그 초과분의 가산율이 다릅니다. 총 시간만 넣으면 알아서 나눕니다.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받아야 할 수당

근무시간을 넣으세요.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율로 계산합니다. 신청서는 연장·휴일근로 신청서에 있습니다.

가산율

구분가산받는 배수
연장근로50%1.5배
야간근로 (22시~06시)50%얹힘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100%2배

야간 가산은 겹쳐서 붙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밤 11시에 연장근무를 했다면 연장 50% + 야간 50%가 함께 붙어 통상임금의 2배입니다. 야간을 연장에 포함시켜 하나로 계산하면 받아야 할 돈보다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야간 시간을 따로 받습니다. 연장·휴일 시간과 겹쳐도 그대로 넣으세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다릅니다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는 식대나 직책수당은 대체로 포함되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빠집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시급이 낮게 잡혀 수당도 적게 나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고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항목을 더해서 넣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받습니다. 계산기에서 체크하면 그렇게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더해져 주 48시간으로 봅니다. 이것을 한 달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입니다. 교대제나 단시간 근로처럼 형태가 다르면 이 숫자도 달라지니 고쳐서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