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3.3%를 떼기 금액입니다. 지급명세서의 총액을 넣으세요.
사업소득 3.3%, 기타소득은 8.8%인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마다 다릅니다. 내 업종코드의 정확한 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한다면 넣으세요. 합산해서 세율이 정해집니다.
5월에 정산하면

수입을 입력하세요.

프리랜서 · 부업 세금 계산기

3.3%는 세금을 다 낸 것이 아닙니다. 미리 떼어 둔 것이고, 다음 해 5월에 정산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어느 쪽인지 계산합니다.

3.3%는 선납금입니다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 돈을 주는 쪽이 미리 떼어 국가에 냅니다. 확정 세금이 아니라 가불에 가깝습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실제 세금이 정해지고, 선납액과 비교해 정산합니다. 수입이 적으면 대부분 환급받습니다.

경비를 빼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금은 수입 전체가 아니라 수입 − 경비에 붙습니다. 경비를 인정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릅니다. 내 업종의 정확한 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값을 넣어 두었을 뿐이니 반드시 본인 업종 비율로 바꿔서 보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한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세율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을수록 부업 소득에 붙는 세율도 높아집니다.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이 부업으로 1천만원을 벌면, 그 1천만원은 낮은 구간부터가 아니라 이미 올라간 구간에서 세금이 매겨집니다. 부업 수입만 따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된다면,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라 회사가 자동으로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오르면서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

계속·반복적으로 수입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입이 일정 규모를 넘어 단순경비율을 못 쓰게 될 때 등록을 고민하게 됩니다.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기지만, 경비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규모가 커졌다면 세무 상담을 받아 보세요.

신고를 빠뜨리면

5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환급받을 게 있는데도 신고를 안 하면 그 돈은 그냥 사라집니다. 수입이 적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크니 반드시 신고하세요.

홈택스에서 모두채움 신고로 간단히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와 8.8%는 뭐가 다른가요?

사업소득(계속·반복적인 일)은 3.3%, 기타소득(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은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에 22%를 적용해 실질 8.8%가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지급명세서에 적혀 있습니다.

유튜브·애드센스 수입도 여기 해당하나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해외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원천징수가 없어 3.3%가 안 떼입니다. 그러면 5월에 전액을 한 번에 내야 하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이 계산이 정확한가요?

대략치입니다. 실제로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더 들어가고, 업종별 경비율과 신고 유형이 다릅니다.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방향을 가늠하는 용도로 쓰세요.

원천징수율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종합소득세 기본세율과 지방소득세 10% — 국세청 기준. 소득세율 구간은 assets/rates.js의 기준을 따릅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고 해마다 고시됩니다. 반드시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 비율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각종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모형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