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리스트·예산 관리
거래처와 임직원 선물을 한 표로 정리하고 예산 대비 얼마나 남았는지 바로 확인합니다. 구분별 소계가 나와서 결재 올릴 때 설명하기 편합니다.
청탁금지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른바 김영란법입니다. 상대가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한 원칙적으로 금품 제공이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시행령이 정한 가액 기준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물 — 3만원
- 선물 — 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 설·추석 기간에는 그 2배)
- 경조사비 —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
이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명절 기간 상향 적용 시점도 해마다 고시되므로, 실제 발송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공지를 확인하세요. 판단이 애매하면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 기업 간 거래처 선물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상대 회사의 윤리규정으로 수령이 금지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서로 편합니다.
회계 처리
- 거래처 선물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잡힙니다. 한도가 있고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직원 선물 — 복리후생비입니다. 다만 금액이 크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상품권 — 사용처 확인이 어려워 세무조사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지급 대장을 남겨 두세요.
함께 쓰는 서식
예산 승인은 품의서로, 실제 구매는 구매요청서와 발주서로, 지출 처리는 지출결의서로 이어집니다. 발송 라벨이 필요하면 봉투 라벨 생성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산을 넘으면 어떻게 표시되나요?
잔액이 음수가 되면 초과 금액으로 바뀌어 표시됩니다. 결재 전에 조정하시면 됩니다.
발송 여부도 관리되나요?
인쇄물에 발송 체크 칸(☐)이 있습니다. 출력해서 발송할 때마다 체크하시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