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리스트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에게 보낼 때는 청탁금지법을 확인하세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금품 제공이 금지되며, 예외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본문에 기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본 정보
대상 목록
구분을 같게 적으면 소계가 묶입니다. 예: 거래처 / 임직원 / 협력사
비고 · 결재

미리보기

추석 선물
회사명  담당자 
총 예산  작성일 
집행 예정액 금 영원정 ₩ 0
No구분대 상 선물 품목단가 수량금액발송
특이사항
 
※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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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리스트·예산 관리

거래처와 임직원 선물을 한 표로 정리하고 예산 대비 얼마나 남았는지 바로 확인합니다. 구분별 소계가 나와서 결재 올릴 때 설명하기 편합니다.

청탁금지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른바 김영란법입니다. 상대가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한 원칙적으로 금품 제공이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시행령이 정한 가액 기준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명절 기간 상향 적용 시점도 해마다 고시되므로, 실제 발송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공지를 확인하세요. 판단이 애매하면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 기업 간 거래처 선물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상대 회사의 윤리규정으로 수령이 금지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서로 편합니다.

회계 처리

함께 쓰는 서식

예산 승인은 품의서로, 실제 구매는 구매요청서발주서로, 지출 처리는 지출결의서로 이어집니다. 발송 라벨이 필요하면 봉투 라벨 생성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산을 넘으면 어떻게 표시되나요?

잔액이 음수가 되면 초과 금액으로 바뀌어 표시됩니다. 결재 전에 조정하시면 됩니다.

발송 여부도 관리되나요?

인쇄물에 발송 체크 칸(☐)이 있습니다. 출력해서 발송할 때마다 체크하시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