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로시간만 넣으면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인지가 바로 나옵니다. 주급과 월 환산액까지 함께 보여 줍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이 생깁니다. 이때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계약직·정규직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 주 40시간 이상 — 8시간 × 시급
- 주 15~40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15시간 미만 —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으로 주 20시간을 일한다면 (20 ÷ 40) × 8 × 10,000 = 40,00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소정’ 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 계약서에 정한 시간이 기준이며, 연장근로를 많이 했다고 주휴수당이 늘지는 않습니다.
- 개근이 조건 — 지각·조퇴는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사라집니다.
- 월급제는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을 정했다면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중복해서 요구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 최저임금 위반 판단에도 들어갑니다 —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시급을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위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3일, 하루 5시간 일해도 받나요?
주 15시간이므로 받습니다. (15 ÷ 40) × 8 = 3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모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노동청에 상담하세요. 근무 기록이 없다면 근무시간 계산기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