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1주)

시급과 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개근이 조건입니다.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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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로시간만 넣으면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인지가 바로 나옵니다. 주급과 월 환산액까지 함께 보여 줍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이 생깁니다. 이때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계약직·정규직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으로 주 20시간을 일한다면 (20 ÷ 40) × 8 × 10,000 = 40,00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

자주 묻는 질문

주 3일, 하루 5시간 일해도 받나요?

주 15시간이므로 받습니다. (15 ÷ 40) × 8 = 3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모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노동청에 상담하세요. 근무 기록이 없다면 근무시간 계산기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