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 시급 환산기
월급을 시급으로, 시급을 월급이나 연봉으로 바꿔 봅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히 209로 나누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유급으로 더해져 1주에 48시간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1년은 52.14주(365 ÷ 7)이므로 한 달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40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보통 월급 ÷ 209로 구합니다. 근무일수나 하루 근로시간이 다르면 이 숫자도 달라지므로, 위에서 조건을 바꿔 보세요.
이 숫자가 필요한 순간
-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 모두 통상시급의 1.5배(중복 시 2배)로 계산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 확인 —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 연차수당·주휴수당 — 통상시급이 기준입니다.
- 이직 조건 비교 — 연봉은 높은데 근로시간이 길면 시급은 낮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시간 포함을 꺼야 할 때는 언제인가요?
실제로 일한 시간당 단가만 보고 싶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시간당 얼마 받고 일하는 셈인가’를 따질 때는 체크를 해제하세요. 법정 통상시급을 구할 때는 체크한 상태가 맞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는요?
‘연봉에 퇴직금 포함’ 조건이라면 실제 임금은 연봉의 12/13 수준입니다. 그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