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만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액이 나옵니다. 요율을 직접 고칠 수 있게 만들어서, 해가 바뀌어 요율이 개정돼도 숫자만 바꾸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이렇게 나뉩니다
- 국민연금 —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어서, 상한을 넘는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추가로 붙습니다.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분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회사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부담분을 추가로 냅니다(기업 규모에 따라 다름).
- 산재보험 — 전액 회사 부담입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아 이 계산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비과세 수당은 빼고 넣으세요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같은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 급여명세서의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왜 매달 조금씩 다른가요
건강보험은 연말에 정산합니다. 그해 실제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이미 낸 보험료와 비교해 4월경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그래서 4월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가 유독 크거나 작게 찍히는 일이 생깁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새로 정해집니다. 이때 상·하한도 함께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율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위 ‘요율’ 칸을 직접 고치면 즉시 반영됩니다. 최신 요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과 국민연금공단(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부담액은 정확한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동일하므로 정확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사업주 추가 부담분과 산재보험료는 업종·규모에 따라 달라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표시된 회사 부담은 최소치로 보세요.
아르바이트도 가입 대상인가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