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인보이스)를 온라인에서 바로 작성하세요
항목과 금액을 입력하면 합계가 자동 계산되고, 프리랜서라면 원천징수 3.3%를 공제한 실 지급액까지 한 장에 정리됩니다. 입금계좌가 크게 표시되어 상대가 헤맬 일이 없습니다.
원천징수 3.3%란
사업자등록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청구액의 96.7%가 됩니다.
이 도구는 소득세를 공급가액의 3%로, 지방소득세를 그 소득세의 10%로 계산하고 각각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실제 원천징수 세액은 지급 회사의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시고, 정확한 금액은 지급명세서로 확인하세요.
청구서에 꼭 넣어야 하는 것
- 입금계좌 —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예금주가 청구인 이름과 다르면 반드시 병기하세요.
- 결제기한 — ‘납품 후 30일’처럼 모호하게 쓰지 말고 날짜로 못 박으면 회수가 빨라집니다.
- 청구 건명 — 상대 회사 담당자가 결재를 올릴 때 그대로 쓰는 항목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특기사항에 한 줄 적어 두면 문의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와 원천징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둘 다 체크하면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3.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쪽만 체크하세요.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다른 건가요?
네. 청구서는 ‘돈을 달라’는 통지 문서이고,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에 따른 법정 증빙입니다. 청구서는 이 도구로 만들고, 세금계산서는 홈택스나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로 별도 발행해야 합니다.
청구서(인보이스)와 세금계산서, 왜 헷갈릴까요
청구서는 '이만큼 지급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문서이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간 거래를 국세청에 신고하기 위한 법정 증빙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인적용역 제공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서 형태로 대금을 요청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정확히 무엇을 떼는 걸까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계산하면 지급액의 3.3%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용역을 수행했다면, 실제 입금액은 966,000원이 되고 33,000원은 국가에 미리 납부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환급 또는 추가납부)됩니다.
청구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 공급자(청구인) 정보: 이름, 연락처, 입금받을 계좌번호
- 청구 내역: 용역/상품명, 수량, 단가, 합계금액
- 원천징수 여부: 3.3%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표시하면 상대방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 청구일자와 지급기한: 언제까지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명확히 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개인 프리랜서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3.3%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반과세 사업자로 계약했다면 원천징수 없이 부가세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 문구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청구서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방식의 청구서로 대체된다는 점을 사전에 계약서나 발주서에 명시해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