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급여와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 얼마씩 며칠 받는지 계산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도 반영합니다.
계산 방식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총급여를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일수(보통 89~92일)입니다.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걸립니다. 계산값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하한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 80% × 8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66,048원이고,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웬만큼 높지 않으면 대부분 하한액이나 그 근처를 받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실업급여는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며칠 받는지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에 정해져 있습니다. 만 50세가 기준선이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늘어납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가입기간은 여러 회사를 합산합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나와도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이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24나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퇴사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
이직확인서에 적히는 퇴직 사유 코드가 수급 가능 여부를 좌우합니다. 실제 사정과 다르게 적히면 나중에 바로잡기 번거롭습니다. 퇴사 전에 회사와 사유를 맞춰 두세요.
또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미루다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습니다.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취업하면 신고해야 하고 지급이 중단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금액의 배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신고 대상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뭔가요?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서 일정 기간 근무를 유지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취업할수록 유리한 제도입니다. 조건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1 (2019.10.1. 이후 이직자). 하한액 = 최저임금 × 80% × 8시간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기준 66,048원. 상한액·하한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화면에서 직접 고칠 수 있게 두었습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