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정보

세전 기준입니다. 상여·수당을 포함한 3개월치 합계를 넣으세요.
달마다 다릅니다. 보통 89~92일입니다.
만 50세를 넘으면 받는 일수가 늘어납니다.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합산합니다. 이직 사이 공백은 빠집니다.
만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 80% × 8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66,048원. 해마다 바뀌므로 바뀌면 직접 고치세요.
받을 수 있는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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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 표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 장애인

고용보험법 별표1 (2019.10.1. 이후 이직자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급여와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 얼마씩 며칠 받는지 계산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도 반영합니다.

계산 방식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총급여를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일수(보통 89~92일)입니다.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걸립니다. 계산값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하한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 80% × 8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66,048원이고,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웬만큼 높지 않으면 대부분 하한액이나 그 근처를 받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실업급여는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며칠 받는지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에 정해져 있습니다. 만 50세가 기준선이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늘어납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가입기간은 여러 회사를 합산합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나와도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이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24나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퇴사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

이직확인서에 적히는 퇴직 사유 코드가 수급 가능 여부를 좌우합니다. 실제 사정과 다르게 적히면 나중에 바로잡기 번거롭습니다. 퇴사 전에 회사와 사유를 맞춰 두세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미루다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습니다.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취업하면 신고해야 하고 지급이 중단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금액의 배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신고 대상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뭔가요?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서 일정 기간 근무를 유지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취업할수록 유리한 제도입니다. 조건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1 (2019.10.1. 이후 이직자). 하한액 = 최저임금 × 80% × 8시간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기준 66,048원. 상한액·하한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화면에서 직접 고칠 수 있게 두었습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