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매도한 것

올해 안에 것만 넣습니다. 안 판 종목의 평가이익은 세금이 없습니다.
양수로 넣으세요. 이익에서 빼 드립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이익에서 빠집니다.
연 250만원. 사람 기준이며 계좌·증권사를 합쳐 한 번만 적용됩니다.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낼 양도소득세

매도 손익을 입력하세요.

절세 — 손실 종목을 팔면

추가로 실현할 손실세금아끼는 금액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미국 주식을 비롯한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양도소득세가 있고, 원천징수도 없어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계산 순서

  1. 1년 동안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칩니다 (손익통산)
  2. 매매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뺍니다
  3. 기본공제 250만원을 뺍니다
  4. 남은 금액에 22%를 곱합니다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이익 800만원, 손실 200만원이면 통산 600만원, 공제 후 350만원, 세금은 77만원입니다.

안 판 종목은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손익에만 붙습니다. 계좌가 아무리 파랗거나 빨개도 팔지 않았으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손실 종목도 팔아야 손익통산에 들어갑니다.

12월에 손실 종목을 파는 이유

이익이 많이 났다면, 물려 있는 종목을 연내에 팔아 손실을 확정하면 통산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팔자마자 다시 사면 보유는 유지하면서 손실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국내는 이런 거래에 제한이 없습니다).

위 표에서 손실을 얼마나 실현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통산 결과가 250만원 이하가 되면 세금은 0원입니다.

250만원은 사람당 한 번입니다

증권사별로 각각 250만원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연간 250만원입니다.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각자 250만원씩 공제받습니다. 증여를 통한 절세는 증여세 문제가 따로 있으니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신고는 다음 해 5월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손익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합니다. 증권사가 대행 신고를 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은 여기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배당은 배당소득이라 별개입니다. 해외 배당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뒤(미국 15%) 국내에서 정산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환율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매수일과 매도일의 기준환율로 각각 원화 환산해 손익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달러로는 이익인데 원화로는 손실이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원화로 환산된 손익을 넣는다고 가정합니다. 증권사 앱의 '양도소득세 조회'에서 원화 환산 손익을 확인하세요.

손실만 났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해 두면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이월공제되지 않으므로, 손실은 그해에 이익과 맞춰야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신고기간 다음 해 5월 — 국세청 기준. 세법은 개정됩니다. 신고 전 국세청이나 거래 증권사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원화로 환산된 손익을 넣는 단순 모형이며, 환율 환산·해외 원천징수 정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