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휴일근로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바로 작성하세요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넣으면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자정을 넘기는 야간근로도 정확히 잡힙니다.
왜 서면으로 남겨야 하나요
초과근무를 구두로만 지시받고 일하면, 나중에 수당 정산 단계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신청서든 승인 메일이든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나 지시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승인 절차가 없으면 근로시간 관리가 불가능해지고, 나중에 임금 체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연장근로 —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넘는 근로.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며 통상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야간근로 —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 휴일근로 — 주휴일이나 약정 휴일의 근로.
- 가산수당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조건이 겹치면 각각 가산됩니다.
- 보상휴가제 — 노사 합의가 있으면 수당 대신 휴가로 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가산율을 반영한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수당 계산은 통상임금·근무형태·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도구는 시간만 계산합니다. 금액이 맞는지는 급여명세서와 대조하시고, 미지급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정을 넘겨 일하면 시간이 제대로 계산되나요?
네. 종료 시각이 시작 시각보다 이르면 다음 날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00 ~ 02:00은 6시간으로 잡힙니다.
휴게시간은 왜 빼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시간 근로마다 30분 이상, 8시간마다 1시간 이상의 휴게가 주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쉰 시간을 분 단위로 입력하세요.
사후에 작성해도 되나요?
사전 승인이 원칙이지만, 급하게 일이 생겨 먼저 근무한 경우라면 근무 직후에라도 작성해 승인을 받아 두세요. 기록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