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내용 입력

항목금액
항목금액
법으로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까지 넣어야 합니다. 가산수당 계산기로 값을 뽑아 옮기세요.

미리보기

임금명세서
회사명  지급일 
성 명  사원번호 
생년월일  부서·직위 
대상 기간 
지급 항목공제 항목
지급 합계  공제 합계 
실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임금명세서입니다.

급여명세서 양식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입니다. 주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빼먹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항목입니다. 이 양식은 여섯 가지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기재사항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금액이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 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그 시간 수 포함)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

계산 방법입니다. 금액만 적어 놓고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안 적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법정 기재사항입니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는 몇 시간인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매달 같은 금액인 기본급은 계산 방법을 안 적어도 됩니다. 출근일수나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만 적으면 됩니다.

종이로 안 줘도 됩니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면 됩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사내 전산망 게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넣은 값은 남지 않습니다

모든 처리는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입력한 급여 정보는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고 창을 닫으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