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양식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입니다. 주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빼먹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항목입니다. 이 양식은 여섯 가지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 기재사항 |
|---|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
| 임금지급일 |
| 임금 총액 |
|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
| 금액이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 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그 시간 수 포함) |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
계산 방법입니다. 금액만 적어 놓고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안 적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법정 기재사항입니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는 몇 시간인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매달 같은 금액인 기본급은 계산 방법을 안 적어도 됩니다. 출근일수나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만 적으면 됩니다.
종이로 안 줘도 됩니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면 됩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사내 전산망 게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넣은 값은 남지 않습니다
모든 처리는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입력한 급여 정보는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고 창을 닫으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