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내용 입력

본인이 직접 위임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세요.
타인 명의로 위임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금융기관은 위임장과 함께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처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위임인 (권한을 주는 사람)
수임인 (권한을 받는 사람)
위임 내용
‘일체의 권한’처럼 넓게 쓰면 제출처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목적을 특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료일을 비우면 ‘위임 사항 처리 완료 시까지’로 표시됩니다.

미리보기

위임장
위임인 성명 / 상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주 소 
연락처 
수임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위임인과의 관계 
위임 사항
 
위임기간 
제출처 
첨 부 
본인은 위 수임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인  (인)
※ 제출처에 따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이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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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을 온라인에서 바로 작성하세요

위임인과 수임인의 인적사항, 위임 사항, 위임 기간이 명확하게 정리된 서식입니다. 관공서·금융기관·거래처 제출용으로 두루 쓸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일체의 권한’이라고 쓰면 안 되는 이유

범위를 넓게 쓰면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은행이나 관공서는 포괄 위임을 잘 받아 주지 않습니다. 위임 범위가 불분명하면 담당자가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넓은 위임은 위임인 본인에게 위험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계약이나 처분까지 대리인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 관한 신청 및 수령’처럼 목적과 행위를 특정하세요.

제출 전 확인할 것

대부분의 기관은 위임장만으로는 받아 주지 않고 다음을 함께 요구합니다.

기관마다 요구 서류와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가기 전에 해당 기관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장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대부분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인감증명서와 대조가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는 경우에는 그 확인서에 등록한 서명과 같은 서명을 해야 합니다.

회사 업무를 위임할 때도 쓸 수 있나요?

네. 다만 회사 명의로 위임하는 것이라면 위임인을 법인명과 대표자로 적고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적으면 회사를 대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임을 취소하려면요?

위임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대리인이 한 행위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철회 의사를 수임인과 제출처 양쪽에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