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온라인으로 바로 발행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와 품목·금액만 입력하면 표준 간이영수증 서식이 즉시 완성됩니다. 금액은 ‘금 일십일만원정’ 같은 정식 한글 표기로 자동 변환되어 위·변조를 막아 줍니다.
간이영수증이란
간이영수증은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발행하는 간단한 서식의 영수증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처럼 국세청에 자동으로 자료가 넘어가지는 않지만, 소액 거래의 대금 수령 사실을 남기는 용도로 널리 쓰입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간이영수증만으로 적격증빙(매입세액 공제·비용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안내나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 공급자 정보 —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 공급받는 자 — 성명 또는 상호
- 작성 년월일 —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
- 거래 내역 — 품명, 수량, 단가, 금액
- 금액 합계 — 숫자와 한글(금 ○○○원정)을 병기
- 날인 — 대표자 도장 또는 서명
자주 묻는 질문
간이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되나요?
건당 3만 원 이하 거래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초과분은 적격증빙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금액·업종·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인쇄한 뒤 자필 서명을 해도 됩니다. 도장 이미지를 넣지 않으면 ‘(인)’ 표시가 그대로 출력되어 그 자리에 날인하면 됩니다.
여러 장을 연속으로 만들 수 있나요?
[이 정보 기억하기]를 누르면 공급자 정보가 저장되므로, 받는 사람과 품목만 바꿔가며 빠르게 여러 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정보는 거래명세서·견적서 등 다른 서식에도 그대로 채워집니다.
간이영수증이란 무엇인가요
간이영수증은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증빙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와 달리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되지 않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주고받는 사적인 증빙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프리랜서와 거래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과 소액 거래를 할 때, 혹은 경조사비나 회식비처럼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운 지출을 증빙할 때 널리 쓰입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과 무엇이 다른가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발행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적격증빙'입니다.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로 국세청 시스템에 등록된 증빙입니다. 반면 간이영수증은 이런 공적 신고 절차가 없는 사적 증빙이기 때문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3만원 초과 거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적격증빙)를 받아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만으로 3만원 초과 거래를 처리하면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비(20만원 이하), 인적용역 대가 중 원천징수한 경우 등 예외 규정도 있으니, 반복적으로 큰 금액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작성 시 놓치기 쉬운 항목
- 공급자 정보: 상호, 성명,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추후 문제 발생 시 소명이 가능합니다.
- 금액의 한글 표기: '일십일만원정'처럼 한글로 병기하면 숫자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 실무에서 선호됩니다.
- 거래 일자와 품목: 막연히 '용역비'라고만 쓰기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두면 나중에 지출 성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 도장 또는 서명: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분쟁 예방 차원에서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영수증도 부가세를 표시해야 하나요?
간이영수증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해 표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서 참고용으로 적어두면, 나중에 회계 처리할 때 편리합니다.
Q.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경비 처리가 무조건 가능한가요?
건당 3만원 이하 거래이거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가산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는 거래라면 계좌이체 내역 등 추가 증빙을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