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조건

0을 넣으면 순수 월세가 됩니다.
집주인이 제시한 비율을 넣으세요. 아래에서 법정 상한과 비교해 드립니다.
법정 상한이 기준금리 + 2%라서 필요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확인하세요.
바뀐 월세

조건을 입력하세요.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보증금을 얼마 낮추면 월세가 얼마가 되는지, 반대로 월세를 없애려면 보증금을 얼마 올려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집주인이 제시한 전환율이 법이 정한 상한을 넘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월세 = (기존 보증금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3억 전세를 보증금 1억으로 낮추면 2억이 월세로 바뀝니다. 전환율이 5.5%라면 2억 × 5.5% ÷ 12 = 약 91만원이 월세가 됩니다.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연 10%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가 2.5%라면 상한은 4.5%입니다. 집주인이 6%를 요구했다면 초과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이미 낸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예 새로 맺는 계약의 임대료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 두세요. 다툼이 생기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세입자에게 불리합니다

같은 2억을 월세로 돌릴 때 전환율 4%면 월 67만원, 6%면 월 100만원입니다. 연 400만원 차이입니다. 보증금을 낮추면 목돈은 덜 묶이지만 매달 나가는 돈이 늘어납니다. 그 돈으로 전세대출 이자를 내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전세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낮으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전세도 이 계산이 맞나요?

맞습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낮추는 것이 반전세이고, 낮춘 만큼만 월세로 환산됩니다. 새 보증금 칸에 남길 보증금을 넣으면 됩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같은 비율인가요?

계산식은 반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방향에 대한 규정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리는 것은 상한 규정의 직접 대상이 아니므로 협의로 정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월세로 바꿀 수 있나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합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 법정 전환율 상한이 적용됩니다.

법정 전환율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기준금리 + 2%와 연 10% 중 낮은 비율).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금리를 직접 넣도록 만들어 두었으니 한국은행에서 현재 값을 확인해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