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온라인에서 바로 작성하세요
입사일과 퇴직 희망일만 넣으면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인수인계 항목과 결재란까지 갖춘 사직서가 완성됩니다.
사직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 퇴직 희망일 —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 신고와 급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소속·직위·성명 — 인사팀이 인사기록과 대조하는 정보입니다.
- 사직 사유 — 자세히 쓸 의무는 없습니다. ‘일신상의 사유’ 또는 ‘개인 사정’으로 충분합니다.
- 작성일과 서명 — 제출 시점을 남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인수인계 계획 — 필수는 아니지만, 적어 두면 원만하게 마무리되고 경력증명 요청 때도 도움이 됩니다.
언제 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는 사직 통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상대방이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제라면 사직 통보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취업규칙에 ‘30일 전 통보’ 같은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고, 인수인계 기간까지 감안해 넉넉히 잡는 편이 서로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수리를 안 해주면요?
사직 의사표시는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제출한 날짜가 남는 방법(이메일, 사내 시스템, 내용증명 등)으로 함께 보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유를 솔직하게 써야 하나요?
아니요. 사직서는 사직 의사를 알리는 문서일 뿐, 이유를 소명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은 적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며, 사직서 문구만으로 수급 자격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사실과 다르게 적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인수인계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업무별 진행 상태와 자산 반납까지 정리하려면 업무인수인계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