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 급여만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함께 넣어야 실제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법정 퇴직금 공식은 하나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를 받은 것이므로 3/12만 이 3개월 몫으로 더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 결근이 많았던 달이 끼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세전 금액입니다 —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뗀 뒤의 금액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부담은 생각보다 낮은 편입니다.
- 퇴직연금(DC형)은 다릅니다 —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운용 수익이 곧 퇴직급여라서 이 공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 결과가 회사에서 주는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실제 산정에는 결근·휴직 기간 제외, 통상임금 비교, 회사 규정상 가산 등이 반영됩니다. 이 도구는 대략의 규모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시고,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사실확인서 등 근거 자료를 모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