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요금
집을 구하는 건 부동산 세계에서 다뤘습니다. 여기는 사는 동안 매달 나가는 돈입니다 — 전기·교통·통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그냥 나갑니다. 전기는 누진 구간을 모르면 여름에 튀고, 교통비는 K-패스를 안 쓰면 그대로 내고, 통신비는 요금제를 안 바꾸면 몇 년째 같은 값입니다. 여기 있는 도구는 그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데 씁니다.
전기요금은 구간마다 단가가 다릅니다
많이 쓸수록 단가가 오르는 누진제입니다. 주의할 점은 구간별로 나눠서 매긴다는 것입니다. 400kWh를 썼다고 400kWh 전부에 3구간 단가가 붙는 게 아니라, 처음 200kWh는 1구간 단가, 다음 200kWh는 2구간 단가로 계산합니다.
이걸 헷갈려서 "누진 구간에 걸리면 요금이 두 배가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넘어간 만큼만 비싼 단가를 냅니다.
여름에는 구간이 넓어집니다
| 구간 | 기타계절 | 7~8월 |
|---|---|---|
| 1구간 | 200kWh 이하 | 300kWh 이하 |
| 2구간 | 201~400kWh | 301~450kWh |
| 3구간 | 400kWh 초과 | 450kWh 초과 |
에어컨 때문에 요금이 튀는 걸 덜어 주려고 7·8월만 구간을 넓혀 둡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써도 여름이 더 쌉니다.
기준은 2023년 11월 9일 요금표입니다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별표1의 주택용 전력(저압) 요금을 씁니다. 요금표는 바뀌므로 계산기 화면에 기준일을 같이 띄웠습니다. 고지서와 크게 다르면 요금표가 바뀐 것이니 알려 주세요.
여기 안 들어간 것
복지할인·대가족 할인·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대상 조건과 금액을 공식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되는 집은 여기 나오는 금액보다 적게 나옵니다.
가스요금은 도시가스사와 지역마다 단가가 달라 하나의 표로 낼 수 없습니다. 관리비도 공동전기와 난방비를 나누는 규칙이 단지 규약에 달려 있어 일반화가 안 됩니다. 대신 한 달 고정비 집계에서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직접 넣어 합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