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기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시간만 넣으면 하루하루의 실근로시간과 합계가 나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만큼은 연장근로로 따로 구분해 보여 줍니다.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값입니다
09시에 출근해 18시에 퇴근했다면 사업장에 머문 시간은 9시간이지만, 점심 1시간은 휴게시간이라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실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는 4시간 근로마다 30분 이상, 8시간 근로마다 1시간 이상 주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쉰 시간을 분 단위로 넣으세요.
주 52시간은 이렇게 셉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52시간이 상한입니다. 여기서 연장근로 12시간은 1주 단위로 판단하며, 야간·휴일 근로도 그 주의 총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정산 단위가 달라지므로, 사내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정을 넘겨 퇴근하면 제대로 계산되나요?
네.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이르면 다음 날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20:00 ~ 02:00은 6시간으로 잡힙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정확한가요?
통상임금의 1.5배로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 방식과 사업장 규모(5인 미만은 가산 의무 없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기록을 문서로 남기려면요?
업무일지나 연장·휴일근로 신청서를 함께 쓰면 근무 사실을 문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