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공제 항목을 넣어 보면서 지금 무엇을 더 챙기면 얼마가 돌아오는지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을 늘려 보거나 체크카드 비중을 바꿔 보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환급이 결정되는 구조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추가 납부
즉 ‘환급을 많이 받았다’는 건 그동안 세금을 많이 떼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환급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입니다. 신용카드, 인적공제, 4대보험료가 여기 속합니다.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 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줍니다.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여기 속합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공제율만큼 확실히 줄어듭니다.
가장 효율이 좋은 것부터
- 연금저축 · IRP — 합산 9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9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48.5만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른 어떤 항목보다 확실합니다.
- 부양가족 등록 — 요건만 맞으면 1인당 15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 높이기 — 총급여 25%를 넘긴 뒤부터는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두 배입니다. 연초에 신용카드로 25%를 채우고 이후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 의료비 몰아주기 — 총급여 3%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기 없는 공제 항목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청약, 월세, 주택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복잡해 잘못 계산하면 오히려 오해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해당된다면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보나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항목입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비워 두셔도 결정세액은 계산됩니다.
4대보험료를 모르겠어요.
비워 두면 총급여 기준으로 자동 추정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확인해 넣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