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수령증
물품수령증은 언제 쓰나요
거래처가 물건을 납품하면 받는 쪽에서 "이 물품을 이 날짜에 이 상태로 받았다"는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그 서류가 물품수령증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돈의 흐름을 증명한다면 수령증은 물건의 흐름을 증명합니다. 나중에 수량이 모자란다거나 파손품이 섞여 있었다는 다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서류이므로, 물건을 받는 순간 바로 작성하고 양쪽이 서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적으세요
- 수령일·장소 — 실제로 물건이 도착해 확인한 날짜와 장소를 적습니다. 발주일이나 계약일이 아닙니다.
- 납품처와 수령처 — 회사명과 담당자 이름을 함께 적어야 나중에 누가 넘겼고 누가 받았는지 특정됩니다.
- 수령 물품 — 품목·규격·수량을 한 줄에 하나씩 적습니다. 발주서나 거래명세서의 표기와 똑같이 맞추면 대조가 쉽습니다.
- 물품 상태 — 이상이 없으면 "이상 없음", 문제가 있으면 항목을 고르고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의자 1개 부품 누락"처럼 숫자로 적어야 힘이 있습니다.
검수와 수령을 구분하세요
수령증에 서명했다고 해서 품질까지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겉포장 파손이나 수량 부족처럼 받는 자리에서 확인 가능한 문제는 그 자리에서 비고란에 적어야 합니다. 나중에 발견한 하자는 별도의 검수 결과 통보나 반품 요청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세 검수가 필요한 물품이라면 "검수 후 이상 시 통보"라는 문구를 비고에 남겨 두면 됩니다.
보관과 활용
수령증은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함께 묶어 보관하면 회계 처리 때 물품 수령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점을 "물품 수령 후 30일"처럼 정한 거래라면 지급 기한의 기준일이 되기도 합니다. 양쪽이 한 장씩 나눠 갖는 것이 원칙이며, 사진으로 찍어 메신저로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분쟁 예방 효과가 큽니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물건을 세어 보지 않고 서명부터 하는 것입니다. 박스 수만 맞으면 넘어가기 쉽지만, 박스 안 수량이 다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두 번째는 수령인 이름 없이 부서명만 적는 것입니다. 나중에 누가 확인했는지 물으면 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문서번호를 매기지 않아 같은 거래처의 수령증이 여러 장 쌓였을 때 어느 납품 건인지 찾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서식의 문서번호 칸에 날짜와 일련번호를 조합해 적어 두면 세금계산서 번호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이 서식은 일반적인 실무 관행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용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검수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