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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확인서

급여지급확인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비자·체류 관련 서류를 낼 때, 또는 보증이나 임대차 심사에서 "이 사람이 매달 얼마를 받고 있는가"를 회사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회사가 발급하는 서류가 급여지급확인서입니다. 재직증명서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한다면, 이 서류는 거기에 금액을 더합니다. 그래서 재직증명서만으로 심사가 통과되지 않을 때 추가로 요구받는 일이 많습니다.

칸별로 이렇게 적으세요

발급하는 쪽이 주의할 점

금액을 실제보다 높여 적어 달라는 요청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확인서는 회사 이름과 대표 날인이 들어가는 문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금액을 적으면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급여대장에 기록된 숫자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급여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본인의 요청과 용도 확인 없이 발급하지 않고, 발급 대장에 누구에게 언제 어떤 용도로 내줬는지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서류와의 차이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기준의 연간 소득을, 급여명세서는 한 달 치 지급·공제 내역을 보여 줍니다. 급여지급확인서는 이 둘 사이에서 회사가 직접 확인해 주는 요약 문서입니다. 제출처가 어느 서류를 원하는지 먼저 묻고 준비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은 회사 정보를 저장해 두면 다음 직원에게 발급할 때 자동으로 채워지고, 도장 이미지를 올리면 대표자 서명란에 함께 찍혀 나옵니다.

이 서식은 일반적인 실무 관행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용입니다. 제출처가 지정한 양식이나 기재 항목이 있으면 그쪽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