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
서면 경고는 어떤 문서인가요
직원이 회사 규정을 어겼을 때 그 사실을 문서로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구두 주의는 시간이 지나면 흔적이 남지 않아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는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경고장은 어떤 행위가 언제 있었고 회사가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남겨,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이후 절차가 필요해졌을 때 근거가 되게 합니다. 경고장 자체는 징계 처분이 아니라 그 앞 단계의 통지라는 점을 문서 안에서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칸별로 이렇게 적으세요
- 위반 일시와 장소 — 날짜와 횟수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최근 자주"처럼 두루뭉술한 표현은 다투기 쉬우니 "8월 24일, 26일, 28일 3회"처럼 세어 적으세요.
- 관련 규정 — 취업규칙의 어느 부분인지, 안전수칙인지 밝힙니다. 조문 번호가 확실하지 않으면 규정 이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 위반 내용 — 사실만 시간 순으로 씁니다. 평가나 감정 표현은 넣지 않습니다. "불성실하다"가 아니라 "검수 기록을 당일에 남기지 않았다"가 확인 가능한 사실입니다. 앞서 구두 주의가 있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적습니다.
- 요구 사항 —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는 형태로 적습니다. 기한이 없는 요구는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조치 안내 — 반복될 경우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정도로 씁니다.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미리 못 박는 문장은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달과 수령 확인
경고장은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수령 서명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명을 거부하면 억지로 받지 말고, 전달한 날짜와 방법, 자리에 있던 사람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등기우편처럼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쓰세요. 수령 서명은 받았다는 확인일 뿐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상대에게 알려 주면 불필요한 실랑이가 줄어듭니다. 본인이 사실 관계를 다투면 소명서를 낼 기회를 주는 것이 절차상 안전합니다.
보관과 이후 절차
경고장 사본은 인사 기록에 보관하고, 이행 기한이 지나면 요구 사항이 실제로 지켜졌는지 확인해 기록을 남깁니다. 개선되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적어 두어야 기록이 한쪽으로만 쌓이지 않습니다. 징계로 이어지는 사안이라면 경고 단계부터 취업규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문서를 보내기 전에 검토를 거치세요.
이 서식은 일반적인 인사 실무 관행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용입니다. 징계 절차와 요건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관련 법령에 따르며, 사안이 중대하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