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차용증을 왜 쓰는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은 말로 오갑니다. 문제는 몇 달만 지나도 얼마를 빌렸는지, 이자를 주기로 했는지,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기억이 서로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차용증은 그 기억을 종이 한 장으로 고정하는 서류입니다. 빌려주는 쪽에는 돈이 건너간 사실과 조건을 남기는 근거가 되고, 빌리는 쪽에는 갚아야 할 범위를 분명히 해 무리한 요구를 막아 줍니다. 사업 자금, 전세 보증금 보탬, 지인 급전처럼 금액이 크지 않아도 기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쓰는 편이 낫습니다.
칸별 작성 요령
- 양쪽 인적사항 —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를 모두 적습니다.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적는 대신 생년월일과 주소로 사람을 특정하는 방식이 개인정보 측면에서 안전합니다.
- 차용 금액 — 실제로 건넨 금액을 적습니다. 이자를 미리 뗀 경우라면 뗀 금액이 아니라 손에 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사실을 특약에 남기세요.
- 대여일과 변제기일 — 대여일은 돈이 실제로 넘어간 날입니다. 계좌이체라면 이체 내역과 날짜를 맞추세요. 변제기일은 하루 단위로 못 박는 편이 좋습니다.
- 이자 — 무이자면 무이자라고 적습니다. 이자를 정할 때는 법에서 정한 상한이 있으므로 지나치게 높은 이율은 피하고 지급 시점도 함께 적어 둡니다.
- 변제 방법 — 계좌번호까지 적어 두면 갚는 사람도 헷갈리지 않고, 이체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현금 상환은 흔적이 남지 않아 권하지 않습니다.
흔한 실수와 보완
가장 잦은 실수는 차용증만 쓰고 돈은 현금으로 건네는 것입니다. 이러면 서류는 있는데 돈이 오간 기록이 없어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반드시 계좌이체로 보내고 이체 확인증을 차용증과 함께 보관하세요. 두 번째는 서명을 대충 하는 것입니다. 양쪽이 자필로 이름을 쓰고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장이 없으면 지장도 널리 쓰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관계가 복잡하다면 공증을 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쓴 뒤에 할 일
2부를 만들어 양쪽이 한 부씩 보관하고, 사진으로 찍어 각자 저장해 두면 분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갚을 때마다 날짜와 금액을 차용증 뒷면이나 별도 메모에 기록하고 이체 내역을 남겨 두면 남은 원금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전액을 갚은 뒤에는 차용증 원본을 채무자에게 돌려주거나 폐기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 서식은 일반적인 실무 관행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용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담보·보증이 얽힌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