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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5월 가이드: 대상, 준비서류, 환급 받는 법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소득을 합쳐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끝나지만, 프리랜서,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 개인사업자는 직접 신고해야 해요. 마감일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미뤄져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챙길 서류

장부와 경비율, 무엇으로 신고하나요?

수입 규모가 작은 사람은 장부 대신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해 신고할 수 있어요.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국세청은 매년 5월 전에 대상자에게 신고 유형을 적은 안내문을 보내니,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내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홈택스 신고 순서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해요.
  2.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소득 종류, 신고 유형, 기납부세액을 확인해요.
  3.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안내 유형에 맞는 신고서(모두채움, 단순경비율, 일반 신고서 등)를 선택해요.
  4. 소득·경비·공제를 입력하고 세액을 확인해요.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5월 31일까지 내고, 환급이면 환급 계좌를 입력해요.
  5. 이어서 나오는 지방소득세 신고(위택스 연계)까지 마무리해요.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에 신고한 환급금은 보통 6월 말 전후에 지급돼요. 신고를 일찍 해도 지급은 신고 기간이 끝난 뒤 일괄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6월까지 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3.3% 뗀 금액이 적은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오히려 신고해야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늦었더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는 감면 규정이 있어요.

직장인 부업 수입도 합쳐서 신고하나요?

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해서 신고해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용도 함께 반영돼요.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워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제도가 있어요. 조건은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바로 쓸 수 있는 서식·계산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지고,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