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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5월 가이드: 대상, 준비서류, 환급 받는 법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소득을 합쳐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끝나지만, 프리랜서, 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 개인사업자는 직접 신고해야 해요. 마감일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미뤄져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와 3.3%를 떼고 돈을 받은 프리랜서
- 직장인 + 다른 소득: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연 300만원 초과 등),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못 한 근로자: 연도 중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데 합산 정산을 안 한 경우
- 연말정산 때 공제를 빠뜨린 직장인: 신고하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챙길 서류
-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3.3%를 몇 번, 얼마나 떼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사업 관련 경비 증빙: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장부를 쓰는 경우 장부와 증빙이 함께 필요해요.
- 인적공제·특별공제 자료: 부양가족 정보, 연금저축·노란우산공제 납입 내역 등
- 사업자라면 사업용 카드·계좌 내역, 4대보험 납부 내역, 임차료 계약서
장부와 경비율, 무엇으로 신고하나요?
수입 규모가 작은 사람은 장부 대신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해 신고할 수 있어요. 수입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국세청은 매년 5월 전에 대상자에게 신고 유형을 적은 안내문을 보내니,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내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홈택스 신고 순서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해요.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소득 종류, 신고 유형, 기납부세액을 확인해요.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안내 유형에 맞는 신고서(모두채움, 단순경비율, 일반 신고서 등)를 선택해요.
- 소득·경비·공제를 입력하고 세액을 확인해요.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5월 31일까지 내고, 환급이면 환급 계좌를 입력해요.
- 이어서 나오는 지방소득세 신고(위택스 연계)까지 마무리해요.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에 신고한 환급금은 보통 6월 말 전후에 지급돼요. 신고를 일찍 해도 지급은 신고 기간이 끝난 뒤 일괄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6월까지 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3.3% 뗀 금액이 적은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오히려 신고해야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늦었더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는 감면 규정이 있어요.
직장인 부업 수입도 합쳐서 신고하나요?
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해서 신고해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용도 함께 반영돼요.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워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제도가 있어요. 조건은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바로 쓸 수 있는 서식·계산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지고,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