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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부가세 계산법: VAT 포함·별도 금액 정확히 나누기
견적서를 처음 써 보면 가장 헷갈리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같은 100만원이라도 "VAT 포함"인지 "VAT 별도"인지에 따라 실제로 주고받는 돈이 10만원 가까이 달라지거든요. 이 글에서는 견적서에 부가세를 적는 방법과 계산 공식, 자주 생기는 실수를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부가세의 기본 구조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붙는 세금이고,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10%예요. 견적서에서는 보통 세 가지 금액을 나눠서 보여 줘요.
- 공급가액 - 세금을 뺀 순수한 물건값이나 용역 대가예요.
- 세액 - 공급가액의 10%예요.
- 합계금액(공급대가) -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한, 실제로 받을 금액이에요.
VAT 별도일 때 계산
공급가액을 먼저 정하고 그 위에 세금을 얹는 방식이에요. 공급가액이 1,000,000원이면 세액은 100,000원, 합계는 1,100,000원이에요. 기업 간 거래(B2B)에서는 이 방식이 가장 흔해요. 상대 회사도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서, 세금을 뺀 금액으로 비교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VAT 포함일 때 역산하기
합계금액만 정해져 있을 때는 거꾸로 나눠야 해요. 공식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 세액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예를 들어 합계 55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500,000원, 세액은 50,000원이에요. 많이 하는 실수가 합계금액에 그냥 10%를 곱해서 세액을 구하는 건데, 그러면 55,000원이 나와 버려요.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이지 합계의 10%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원 단위가 딱 떨어지지 않을 때
합계를 1.1로 나누면 소수점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실무에서는 공급가액을 원 단위로 정리하고, 남은 차이를 세액에 반영해 합계금액이 처음 약속한 금액과 똑같이 맞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중요한 건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 거예요. 한 번 정한 방식은 같은 거래처와는 계속 동일하게 쓰는 게 분쟁을 줄여요.
견적서에 꼭 표시할 것
-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 문구를 금액 바로 옆이나 합계 아래에 분명히 적어 주세요. 이 한 줄이 없어서 생기는 다툼이 정말 많아요.
- 견적 유효기간을 적어 두면 원자재 값이 바뀌었을 때 다시 견적을 낼 근거가 돼요.
- 품목별 단가와 수량, 소계를 나누어 적으면 상대방이 검토하기 쉬워요.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경우
모든 거래에 10%가 붙는 건 아니에요.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일부 의료·교육 용역, 도서 등은 면세예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하고, 견적서에도 세액 칸을 비워 두거나 "면세"라고 표시해요. 또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 계산 방식이 달라요. 내 사업자 유형이 헷갈리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해 보세요.
정리
견적서 부가세는 "세액은 공급가액의 10%", "포함 금액은 1.1로 나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대부분 해결돼요. 그리고 포함인지 별도인지 반드시 적어 두는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칼퇴서류의 견적서 서식은 공급가액과 세액을 자동으로 나눠 주니, 직접 계산하기 번거로울 때 활용해 보세요. 세법 적용이 애매한 거래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걸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부가세 문구를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쪽으로 해석할지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거래 관행이나 이전 거래를 근거로 판단하게 되는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니 처음부터 명시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바로 쓸 수 있는 서식·계산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제도와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