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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3만원 한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에서 돈을 쓰면 간이영수증을 받게 돼요. 이 간이영수증으로 얼마까지 경비 처리가 되는지, 기준을 넘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간이영수증이란
간이영수증은 상호, 날짜, 품목, 금액 정도만 적힌 간단한 영수증이에요. 문구점에서 파는 양식에 손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정보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세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3만원 기준
사업자는 거래 한 건이 3만원(부가세 포함) 이하일 때는 간이영수증만으로도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3만원을 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해요. 정확히 3만원은 간이영수증으로 가능하고, 30,001원부터 적격증빙이 필요한 셈이에요.
넘었을 때 생기는 일
3만원을 넘는 거래를 간이영수증으로만 처리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해요.
- 증빙불비 가산세 -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어요.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처럼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 경비 인정 여부 - 일반 경비는 실제로 사업에 쓴 사실이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증명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는 3만원을 넘는데 적격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 훨씬 불리해요.
쪼개기는 안 돼요
4만원어치를 사고 2만원짜리 간이영수증 두 장을 받는 식으로 나누는 건 하나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아요.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산 물건은 합쳐서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게 안전해요.
경조사비는 20만원
거래처나 직원의 결혼식, 장례식에 낸 경조사비는 영수증을 받을 수 없어요. 이 경우 청첩장, 부고장, 모바일 부고 문자 같은 자료를 보관해 두면 건당 2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금액이 20만원을 넘으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적격증빙을 받기 어려운 경우
세법에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읍·면 지역의 일부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특정 금융 용역 등이 해당돼요. 이런 경우에도 송금 내역과 거래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남겨 두는 게 좋아요. 정확한 예외 범위는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실무 팁
- 가능하면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세요. 카드 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모여요.
- 현금으로 낼 때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세요.
- 어쩔 수 없이 간이영수증을 받았다면 날짜, 품목, 사용 목적을 메모해 두세요.
- 간이영수증을 받은 거래는 소액경비 지출내역서에 월별로 모아 두면 신고할 때 편해요.
칼퇴서류의 간이영수증 서식으로 깔끔한 영수증을 바로 만들 수 있어요. 다만 받는 쪽이 사업자라면 3만원을 넘는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나 카드 결제를 안내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영수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발행한 가게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거래 날짜, 품목, 금액이 들어가야 해요. 이런 정보가 빠지면 증빙으로서 신뢰도가 떨어져요.
개인이 회사에 비용을 청구할 때도 3만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3만원 기준은 세법상 사업자의 경비 증빙 기준이에요. 회사 내부 정산 규정은 회사마다 다르니 사내 경비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바로 쓸 수 있는 서식·계산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제도와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