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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vs 거래명세서 vs 영수증, 차이와 쓰임새

거래를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 주세요", "거래명세서 보내 주세요", "영수증 있어요?" 같은 말을 자주 듣게 돼요. 셋 다 거래 내용을 적은 종이처럼 보이지만, 법적인 의미와 쓰임새는 꽤 달라요. 하나씩 비교해 볼게요.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법정 증빙이에요. 받는 쪽은 이걸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경비의 적격증빙으로도 써요.

면세 품목을 거래할 때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요.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는 어떤 품목을 몇 개, 얼마에 주고받았는지 적은 거래 확인용 문서예요. 법으로 발급이 의무화된 서류는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도 실무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영수증

영수증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예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소매업, 음식점처럼 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일부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요.

사업자가 경비 증빙으로 쓰려면 주의가 필요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적격증빙이지만, 손으로 쓰는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 거래에서만 경비 증빙으로 쓰기 좋아요.

한눈에 비교

실무에서는 이렇게 같이 써요

보통은 견적서로 금액을 합의하고, 납품할 때 거래명세서를 보내고,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대금을 받는 흐름이에요. 세 서류의 금액이 서로 맞아야 나중에 세무 신고나 정산이 깔끔해요. 칼퇴서류의 거래명세서와 간이영수증 서식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작성하고 인쇄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거래명세서만 받고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도 되나요?

상대가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거래명세서만으로는 공제가 안 되니, 월말에라도 세금계산서를 꼭 요청하세요.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돼요. 금액 변경, 계약 해제, 착오 기재 등 사유에 따라 발급 방법이 달라요.

바로 쓸 수 있는 서식·계산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제도와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