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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방법과 간이과세자 기준

프리랜서로 일하다 거래가 늘거나, 작은 가게를 열려고 하면 사업자등록을 고민하게 돼요. 등록 방법과 함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정리해 볼게요.

언제 등록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사업 개시 전이라도 준비 단계에서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늦게 등록하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등록 전에 쓴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속한 과세기간의 매입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

보통 신청 후 며칠 안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요. 현장 확인이 필요한 업종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

집을 사업장으로 쓰는 것도 업종에 따라 가능해요. 온라인 판매나 프리랜서 업종은 자택 주소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신청할 때 과세 유형을 고르게 돼요.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이에요.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돼요. 이 기준은 2024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어요.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 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 기준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는 예상 매출을 기준으로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 반대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간이과세를 못 하는 경우

광업, 제조업(일부 제외), 도매업,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세무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매매업 등은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또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로 낸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간이과세가 안 돼요.

어떤 유형이 유리할까요

거래 상대가 주로 일반 소비자이고 매출이 크지 않으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초기에 인테리어나 장비 구입비가 많아 매입세액 환급을 받고 싶다면 일반과세자가 나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기업과 주로 거래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를 선호하는 거래처도 있어요.

등록을 마쳤다면 칼퇴서류의 견적서, 청구서, 간이영수증 서식으로 첫 거래 서류를 준비해 보세요. 업종별 세부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다가 매출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1년 매출이 기준 금액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요. 국세청이 미리 통지해 줘요.

사업자등록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사업자등록 신청 자체는 무료예요. 업종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 수수료가 들 수는 있어요.

바로 쓸 수 있는 서식·계산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제도와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