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2026: 구직급여 1일 금액과 지급일수 예상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임금
상여·수당을 포함한 세전 금액이에요.
보통 89~92일이에요. 모르면 92로 두세요.
지급일수
예상 총 수령액
–

값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하한 =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2026.1.1. 이후 이직자 기준, 고용노동부 자료로 2026년 11월 확인

2026년 실업급여 금액 기준

실업급여 중 핵심인 구직급여는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줘요. 다만 너무 많거나 적지 않도록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사람은 아래 기준이 적용돼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안내」와 1350 상담 답변, 2026년 11월 확인)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보다 높아져서, 정부가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8시간 근무자는 평균임금과 관계없이 하루 66,048원~68,100원 사이를 받게 돼요. 월급이 꽤 높은 사람도 하루 68,100원을 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퇴사 당시 나이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기준이에요.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고 공백이 3년 이내라면 이전 가입기간도 합산될 수 있어요.

받기 위한 조건

신청 방법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은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요. 이후 1~4주마다 지정된 날에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구직급여가 지급돼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니 퇴사할 때 요청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500만원이면 더 많이 받나요?

평균임금의 60%가 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 68,100원만 받아요. 1일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넘으면 모두 상한액이 적용돼요.

알바(주 20시간)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4시간이면 33,024원이에요.

자진 퇴사하면 절대 못 받나요?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서 사유를 판단해요.

계산기 금액과 실제가 다를 수 있나요?

실제 평균임금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의 임금 자료로 계산해요. 또 상한·하한액은 이직일이 속한 해의 기준을 따르니, 2025년 이전 퇴사자는 상한 66,000원이 적용돼요.

함께 쓰면 좋은 서식·가이드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 개인 상황,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