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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방식으로 예상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

재직 기간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본급·고정수당·연장수당 등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 합계예요.
3/12만 반영돼요.
3/12만 반영돼요.
예상 퇴직금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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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이 조건만 맞으면 대상이에요. 사업장 규모와도 관계없이 적용돼요.

평균임금 방식 계산 순서

  1.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정해요.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이전 3개월이에요. 달마다 일수가 달라서 89~92일이 나와요.
  2. 그 기간에 받은 임금 총액을 더해요.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도 들어가요.
  3.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만 더해요.
  4. 합계를 산정기간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에요.
  5.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가 법정 퇴직금이에요.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받고 3년(1,095일) 일했다면, 3개월 임금 900만원 ÷ 92일 ≈ 97,826원이 1일 평균임금이고, 퇴직금은 약 97,826 × 30 × 3 ≈ 880만원이에요.

꼭 알아둘 점

자주 묻는 질문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만 1년을 채웠는지 확인하세요.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수습 기간도 재직 기간에 들어가나요?

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요.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기로 했는데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권리라서, 매달 나눠 준 금액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정은 노무 상담을 받아 보세요.

함께 쓰면 좋은 서식·가이드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 개인 상황,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