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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부터 지급 기한까지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가장 큰 돈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계산 방식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내 퇴직금이 맞게 나왔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이 조건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1명 이상 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기본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쉽게 말하면 1년 일할 때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받는 구조예요.

1일 평균임금 구하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여기서 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 날짜 수(보통 89~92일)예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이 들어가요. 그리고 두 가지를 추가로 반영해요.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 퇴직 직전에 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었더라도 불리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예요.

계산 예시

월 기본급 300만원을 받고, 상여금이나 별도 수당 없이 정확히 3년(1,095일)을 일했다고 해 볼게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에요. 여기에 30일과 (1,095 ÷ 365 = 3)을 곱하면 퇴직금은 약 880만원이 돼요. 실제로는 수당, 상여, 일수에 따라 달라지니 이 예시는 구조를 이해하는 용도로만 봐 주세요.

지급 기한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고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이 있는 회사

회사가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급 방식이 달라요. 특히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에서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돼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면에서 유리하고, 필요하면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커서 일반 소득보다 세 부담이 낮은 편이에요.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해요.

확인하는 방법

칼퇴서류의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급여를 넣으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도 공식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니 함께 비교해 보세요.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받는 걸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니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퇴사일을 정할 때 이 점을 꼭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미리 받았다면요?

재직 중 매달 퇴직금을 나눠 주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있어요.

바로 쓸 수 있는 서식·계산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제도와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