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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합계금액 VAT 10% 자동 계산
부가세 계산
값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돼요.
공급가액 × 10% = 세액, 공급가액 + 세액 = 합계금액
합계에서 거꾸로 나눌 때는 공급가액 = 합계 ÷ 1.1 이에요.
부가세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받아야 해요. 그래서 금액은 늘 세 덩어리로 나뉘어요. 세금을 뺀 공급가액, 그 10%인 세액, 둘을 더한 합계금액(공급대가)이에요.
- VAT 별도 금액에서 계산: 공급가액 1,000,000원 → 세액 100,000원 → 합계 1,100,000원
- VAT 포함 금액에서 거꾸로 계산: 합계 1,100,000원 ÷ 1.1 = 공급가액 1,000,000원, 나머지 100,000원이 세액
자주 하는 실수는 합계금액에 10%를 곱해서 세액을 구하는 거예요. 1,100,000원 × 10%는 110,000원이라 세액이 10,000원 부풀려져요. 합계에서 세액만 뽑을 때는 합계 ÷ 11로 계산해야 맞아요.
원 단위가 안 맞을 때
합계 ÷ 1.1을 하면 소수점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공급가액을 원 미만 버림으로 정하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나머지를 세액으로 잡는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흔해요. 그래야 공급가액 + 세액이 합계와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세금계산서나 견적서를 쓸 때도 이 세 숫자가 서로 맞는지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경우
미가공 농·축·수산물, 의료·교육 용역 등 법에서 정한 면세 품목은 부가세가 없어요. 또 간이과세자는 거래 상대에게 받는 금액 구조가 다르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기준 이상인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거래처가 어떤 과세 유형인지 헷갈리면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는 VAT 포함과 별도 중 어느 걸 써야 하나요?
기업 간 거래는 "VAT 별도"로 공급가액을 보여 주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 대상 가격은 포함 금액으로 표시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어느 쪽이든 견적서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분명히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아요.
합계에서 세액만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나요?
합계금액 ÷ 11을 하면 세액이에요. 예를 들어 55,000원이면 세액 5,000원, 공급가액 50,000원이에요.
원 미만은 반올림해도 되나요?
법에서 하나로 정해 둔 건 아니라 반올림도 쓸 수 있어요. 다만 공급가액 + 세액 = 합계가 정확히 맞도록 맞추는 게 중요해요.
간이과세자도 10%를 받나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 구조가 달라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도 다르니 홈택스에서 상대방 과세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함께 쓰면 좋은 서식·가이드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 개인 상황,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