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월·7월 가이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월·7월 가이드: 기간, 대상, 준비할 것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면서 받아 둔 세금(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쓰면서 낸 세금(매입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내는 세금이에요.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신고 시기가 1월과 7월이에요.

신고 기간

구분과세기간확정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자 제1기1월 1일 ~ 6월 30일7월 25일
일반과세자 제2기7월 1일 ~ 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1월 1일 ~ 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예요. 다가오는 신고는 2026년 제2기 확정신고로, 2027년 1월 25일(월)까지예요.

4월·10월 예정고지는 뭔가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대부분 4월과 10월에 직접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가 직전 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로 보내요(예정고지). 고지된 금액을 냈다면 7월·1월 확정신고 때 그 금액이 기납부세액으로 빠져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직접 해요.

준비할 자료

홈택스 신고 흐름

  1. 홈택스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요.
  2. 매출(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기타)과 매입(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을 불러오기로 채워요.
  3. 불공제 항목을 정리하고 예정고지 세액을 확인해요.
  4.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한 뒤 기한까지 납부해요.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을 받아요.

간이과세자가 알아둘 점

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에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인지, 영수증만 발급하는지에 따라 거래처 응대가 달라지니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영수증으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안 돼요.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처럼 세액이 따로 표시된 적격증빙이 있어야 해요.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기한이 지났다면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세요.

폐업하면 언제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바로 쓸 수 있는 서식·계산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신고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지고,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